삼성전자, '플랫폼 기업' 아닌 제조 사업 강조했나
업계 "갤럭시 웹 브라우저, 플랫폼 사업 아닌 점 주효"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특별규제를 피한 것을 두고 '플랫폼 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을 강조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의 제재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을 확정했다. EU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EU 역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얻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또 자사 메신저 앱이 경쟁사의 앱과 상호 호환하도록 해야 한다.
EU는 이번 규제에서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월간 유효 사용자 4500만명, 연 매출 75억 유로 등의 기준을 넘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문지기) 자진신고를 받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삼성전자는 당초 EU가 이 같이 내놓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6곳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를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 서비스가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진신고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만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EU의 규제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초 자진신고 시 EU에 '제조기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EU 규제의 취지가 플랫폼 기업들의 EU 역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으로써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브라우저가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EU에 다른 기업들처럼 플랫폼을 앞세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중심의 제조기업인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본다"며 "EU가 이 점을 받아들여 삼성전자를 규제 대상에서 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U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기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며 규제 대상 제외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EU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EU는 규제 대상 기업들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leeiy52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