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가 상대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
"납품 지연에 방사청도 일부 책임, 지체상금 감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위사업청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부과한 7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15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대한항공 측은 소송에서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납품 당시 납기를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관급재료 공급 지연 등 납품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한항공 측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방사청이 다른 물품대금에서 상계한 금원 726억여원 중 473억여원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 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며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여원을 대한항공과 계약한 다른 물품대금에서 상계했다.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1년 2월 물품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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