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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2심도 건설사 승소..."공사중지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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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이앤씨,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1·2심 모두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인근에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대광이앤씨 등이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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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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