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장기간 악성 민원 시달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7월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추모 분향소에서 한 선생님이 근조화환을 지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4년차 교사로 지난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고소는 다음해 무혐의 처분이 됐으나 A씨는 이후 계속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옮긴 학교에서도 시달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당시 겪었던 일들로 오랜 시간 힘들어 했으며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트라우마가 떠올라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교사 사망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