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주요 내용 설명에서 "본 조례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 2023.09.08 nn0416@newspim.com |
이어 "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잔존물을 치워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