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1층 주차장서 배관 통해 주택 무단 침입
다른 남성에게 "살려줄테니 나가라"…여성 1명 사망·2명 부상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당진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살해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오후 7시 4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58세 남성 A씨가 주택에 침입해 여성 B(53)씨와 남성 C(50)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로,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SUV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지붕에 올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침입 당시 A씨는 중식도 등 흉기 3개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현 남자친구 C씨를 보고 격분해 C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흉기로 가해한 후, "살려줄테니 나가라"며 C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C씨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행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미 A씨는 B씨에게 큰 상해를 입혀 심정지 상태였고, A씨도 복부가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끝내 사망했으며 A씨는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또 C씨도 치료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여성 B씨가 어떻게 상해를 입혔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목격자 진술 및 CCTV영상 등을 확보하고 A씨 치료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