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상시 단속체계‧공공발주 전수 점검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의심 현장 508곳 가운데 17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의 순이었다.
적발업체는 249개로 원청 156개, 하청 93개였으며 불법시공은 223개로 무등록 업체 159개, 무자격 업체 64개였다.
임금부적정 지급도 116개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공팀장과 인력소개소에서 일괄수령한 것이 각각 74개, 51개였다.
발주자 별로는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현장에서 적발률이 높고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공공공사 중에는 지방공기업(60.0%)와 기타공공기관(50.0%)의 발주공사의 적발률이 높은 편이었다.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0%)에서 적발률이 높고 건축공사에선 근린생활시설(63.6%), 토목공사에선 하천공사(37.9%)에서 적발비중이 높았다.
세부공정별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괴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특히 이들 공종에선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공사에선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선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