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국제 원자력 전문지인 '뉴크넷(NucNet)'에 따르면,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뉴크넷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1.09.14 fedor01@newspim.com |
해당 이메일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분쟁의 쟁점은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한수원이 수출하려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원자력에너지 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며 미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이라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난 18일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이 각하됐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럼 사장은 "(이번 판결은)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중재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중재 절차의 최종 결정은 2025년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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