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25일부터 시행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학교 밖 아동학대에도 영향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25일부터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할 경우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같은달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꼽은 교사가 97.7%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 밖 아동학대 사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단서가 붙는 것 자체가 학교 안팎에서의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다.
이에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