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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호제'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위기임산부 신원보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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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관리번호 이용…산모 신원 익명 처리
7일간 숙려기간…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
복지부 "위기임산부 상담 지역기관 10곳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출산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는 내년 7월 19일부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 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이른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했고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보호출산제를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 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 등 자녀의 권리 등을 상담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가명 처리가된 번호(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아래 표 참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는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자료=법무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보호출산제를 시행한 임산부는 최소한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나야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의 장은 바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최후의 보루로 삼도록 직접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한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주거를 위한 지원, 양육비 확보 등을 상담하는 지역상담기관 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 지원 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 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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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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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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