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료인·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협업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재석 267인 중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가족관계등록법 정부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소강상태 였다. 그러던 중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발견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출생통보제는 모두의 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 관련 기록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읍면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출생통보제 통과로 1년 후 시행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시행 기간 전까지 함께 거론된 보호출산제 도입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알아서 신고할 때보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법무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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