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사 첫 검사탄핵안 가결…법조계 "파면 사유 입증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적 287명 중 찬성 180명 가결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유우성 사건 '보복 기소' 주장
법조계 "검사의 고의·과실 입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만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고의를 갖고 파면에 이를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는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안 차장검사가 유씨 사건을 담당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롤 적용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이에 대응하고자 보복 탄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 탄핵 소추안이 표결된 사례는 전무했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2007년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발의됐으나 처리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역풍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차장검사는 실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업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1심 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법적 기준이 철저하게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불법이냐가 관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파면 사유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해당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사안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항소심에서 유죄(벌금 700만원)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고발사건 수사 결과 피고발인이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9년이 경과한 사건의 기소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또한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전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사실관계에 맞게 처분하는 관행과 실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