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정사 첫 검사탄핵안 가결…법조계 "파면 사유 입증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적 287명 중 찬성 180명 가결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유우성 사건 '보복 기소' 주장
법조계 "검사의 고의·과실 입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만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고의를 갖고 파면에 이를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는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안 차장검사가 유씨 사건을 담당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롤 적용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이에 대응하고자 보복 탄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 탄핵 소추안이 표결된 사례는 전무했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2007년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발의됐으나 처리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역풍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차장검사는 실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업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1심 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법적 기준이 철저하게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불법이냐가 관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파면 사유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해당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사안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항소심에서 유죄(벌금 700만원)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고발사건 수사 결과 피고발인이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9년이 경과한 사건의 기소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또한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전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사실관계에 맞게 처분하는 관행과 실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