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구속 심사대 서는 이재명…'백현동·쌍방울' 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06:58

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등 세 가지 사건
검찰·이 대표 측 주장 첨예하게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토착·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檢 "백현동 개발, 지자체장 토착 비리" vs 李 "공산당식 주장"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브로커이자 이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공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앞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 전형적인 토착·권력형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檢 "대북 사업 어려워지자 대납 요구" vs 李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수준"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당시 중요 문서에 결재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매번 이 대표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위증교사 사건…李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 vs 檢 "재판 결과 뒤바꿀 만한 위증"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당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거절할 경우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다"며 "결국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그 결과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