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무속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신도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무속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B씨에게 '비방'에 사용해야 한다며 1억 980만원 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비방'이란 신도로부터 금전을 받은 다음 신내림 이후 해당 금전을 다시 돌려줘 액운을 피하는 무속적인 방법이다.
당시 A씨는 "일주일만 쓰고 신내림 직후 갚겠다"고 말했으나 이미 2억원 상당의 금전 채무가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금액도 1억원이 넘는 다액"이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소제기 후 8460만원을 반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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