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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0:36

조작 녹취록 군인권센터에 전달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 2021.06.07 pangbin@newspim.com

공군 법무관 출신의 김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녹취록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씨가 전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2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취록은 전익수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관여나 2차 가해 등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허위 녹취록 등 제보 행위로 인해 시민단체로서 군인권센터의 군대 내 인권 보호 업무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 중대하게 방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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