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동의 2년후 동의 없이도 광고 전송 가능
KISA "이용자 입장, 2년 후 재동의하는 번거로움 있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적으로 광고문자 동의 유효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2년 후 수신자에게 단순 고지만으로도 계속 광고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광고문자 피해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하지만 불법스팸 차단 등 광고문자와 관련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이 같은 상황에 눈을 감고 있다.
2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법률에 따라 광고문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해당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2년후 수신동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인'만 하면 사업자들이 수신자에게 광고문자를 2년 동안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중 수신동의 여부 확인 관련 부분. [자료=KISA] |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작성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보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를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단순 광고문자 동의 고지 만으로고 2년 후 광고문자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또 사업자가 광고문자 수신 동의한 수신자에게 2년 후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을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 해도 수신동의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2년마다 재확인을 해야하는데 수신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전화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해당 문자를 광고로 인식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수신자가 광고문자 수신을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이원태 KISA 원장을 불법스팸 유통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KISA는 관련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KISA에서 제시한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 예시. [자료=KISA 홈페이지] |
KISA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사이트에 광고동의를 했다면, 2년 후 재동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정비는 쉽지 않다"면서 "이용자 중에서 수신동의 재확인을 모르고, 어떻게 철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관련 업계 관계자는 "KISA의 설립 목적이 인터넷기업 활성화도 있지만, 인터넷기업들이 스팸을 보내는 것에 대해 고객 피해를 막게끔 하는 사회적 책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가이드를 통해 기업 편에서 문자 한 통으로 2년 후 광고문자 수신 재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에 등을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