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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북러 군사협력·北 위성 발사 놓고 치열한 '외교전'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7:24

北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 10일 전후 예상
러시아, 北 위성개발 협력이 3차 발사시점 변수
푸틴, 이달 '일대일로' 포럼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미국, 내달 APEC에 시진핑 초청 미중정상회담
한국, 연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가시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2023년 6월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인 5월 31일 새벽 발사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경우 2단 엔진 불량을 실패 원인으로 공개했지만 2차 발사에서는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점화, 분리됐는데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를 뜻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비교적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임을 시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천리마 1호 발사 실패 모습이, 이미 4월 정도에 발사하겠다고 한 게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북한이 스스로 올해 안에 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간에 북한 입장에선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의 위성 개발 협력이 3차 발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3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2023.09.14 wonjc6@newspim.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위성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북러 협력으로는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제공, 북한 발사체 '천리마-1형' 개발 지원, 위성 본체 지원, 고급 시험설비 지원, 기존 정찰위성 공유 등이 거론된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선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성을 첨단화하고 선진 위성 발사 로켓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3차 발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8월 24일 공언했던 날짜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위성 발사 관련 북러 협력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위성 발사 날짜가 결정되는 게 아니겠느냐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실상 군사 협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의 방한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정찰위성 등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한러 간 외교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애초 지난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의 군사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체계나 기술 지원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위원은 "고해상도 위성은 지상에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고 한국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만약에 넘어주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전략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러시아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국제규범을 어기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 협력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장한후이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국가정보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합훈련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선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와의 연대가 필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가 자칫 유럽과의 관계 악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없는 이중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몰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선 북러 간 북한이 탄약을 제공하는 데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북러 간 협력이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한미일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시진핑이 푸틴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연내 서울에서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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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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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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