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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6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07:10

▲김진태 강원도지사
- 삼화사 국행수륙대재(11:00 동해 삼화사)
- 제2청사 집무(14:00 제2청사)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현장점검(16:00 산림엑스포장)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일일 상황보고(18:00 )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식(19:00 속초엑스포 잔디광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45회 통일서원제(10:00 경주 통일전)
-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13:30 힐튼경주)
- 2023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15:00 경주엑스포대공원)
▲홍준표 대구시장
- 산하기관장 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 대구문화상 시상식(14:00 어린이세상 꾀꼬리극장)
- 전국체전 출범식(16:30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관)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식(19:00 대구오페라하우스)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8:50 회의실)
- 벤치마킹 우수사례 보고(직속기관) (10:00 종합상황실)
- 캄보디아 주지사 면담(13:00 회의실)
- 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13:30 종합상황실)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토론회 (14:00 도의회)
- 벤치마킹 우수사례 보고 (미래산업국) (14:30 종합상황실)
- 임실치즈축제 개막식 (18:00 임실치즈테마파크)
- 남원세계드론대전 개회식 (19:1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오종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 세계혁신도시포럼 대표자 회의 및 폐회식(10:00 DCC 1전시장)
- 대전 K-힙합페스티벌 개막식(18:00 우리들공원)
- 동구동樂 축제 개막식(19:00 전통나래관)
▲최민호 세종시장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10:00 여민실)
- 세종축제 개막행사 및 메인공연(18:30 중앙공원, 호수공원)
▲김태흠 충남지사
-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10:00 스플라스리솜)
- 고위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 4대 폭력 예방교육(14:00 대회의실)
- 탄소중립 상생협력 업무협약식(14:30 상황실)
▲김영환 충북지사
– 2023 충북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10:20 충북연구원)
-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11:00 그랜드플라자)
- (사)한국MICE협회 간담회(12:20 청남대)
- 충북 지역 경제기관단체장 회의(15:00 대회의실)
- 청원생명축제(19:00 미래지테마공원)
▲강기정 광주시장
- 정례조회(09:00 대회의실)
- 노인의 날 기념식(11:00 빛고을체육관)
- 시-우즈벡 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 협정 체결식(14:00 비즈니스룸)
- 제8회 광주서창억새축제(17:00 영산강변 극락교~서창교)
▲김영록 전남지사
- 영광 지식산업센터 개관식(10:30 대마산업단지)
-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11:00 대마산업단지)
-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개막식(18:00 여수 박람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펫페어(10:00, 국제컨벤션센터)
- 테크플러스 2023 특별강연(14: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도민 대중교통 서비스평가단 발대식(15:00, 문학관)
- 세계YMCA 리더십 팀 면담(15:40, 집무실)
-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17:30, 서귀포항)
-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19:15, 애향운동장)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한국해운협회 업무협약(10:00 국제의전실)
- 아시아경제 언론 인터뷰(10:30 집무실)
- 부산MBC 언론 인터뷰(11:00 시청 의전실)
- 주한 르완다 대사 접견(14:30 시청 국제의전실)
-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식(17:00 부산시민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 국외공무출장(09:00 미국)
▲김두겸 울산시장
- 노동화합센터 개소식(11:00 노동화합센터)
-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개막식(18:30 봉계 특구 다목적 행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 2023년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10:00 문학경기장)
- 2023년도 제19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16:00 인천계양체육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11:00 수원)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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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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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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