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응...성곽 복원에 구조적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화재 성곽복원공사 과정 중 재시공 지시를 따르지 않은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문화재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A씨가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 문화재청과 성곽복원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중 감리업자는 B회사에 성곽 지대석 하부면과 지면 간 틈새가 없도록 최대한 정착시켜달라며 재시공을 지시했다. 그런데 B회사는 "빈 공간을 잡석을 이용해 쐐기를 박아 동결융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는 한 차례 회신만 보내고 재시공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 기술지도 자문위원의 재시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은 문화재청은 B회사에 재시공을 다시 지시했다. 그런데 B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문화재청은 2022년 1월 설계도서를 위반해 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1.5개월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지대석과 지반 빈 부분엔 잔골재를 채워 밀착시켰고 ▲일부 시정명령에 한해선 정당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며 ▲같은 처분사유로 이미 7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3개월의 영업정치처분 받았으므로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정지 처분은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기술지도 자문위원들이 재시공 의견을 제시했고,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기술지도를 따라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대석 하부에 잔골재를 과다하게 사용했는데, 이는 구조적 안정성에 취약하다"며 "그럼에도 거듭된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지대석과 지반 사이, 면석 간 이격 및 중공 부분에 삽입한 석재는 단지 시공상 편의를 위해 바깥쪽에서 채워넣은 것으로 이는 접촉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설계도서를 위반하고 기술지도 및 발주자 측의 시정명령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이 사건 성곽 복원에 구조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설계도서 기준을 위반해 문화재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제재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에 부과된 영업정지처분 등의 제재는 이 사건 처분과 근거규정 및 목적 등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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