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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수펑크' 이유 있었네…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6조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0:12

국세청 부실한 세금 징수 관리 지적
김영선 "체납자 징수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총 45조 540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이 1조 9915억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금이 8조 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결손처분)금이 35조 3114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7조원, 가계부채는 1863.8조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6조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그래프 참고).

(단위: 조원) [자료=김영선 의원실] 2023.10.10 dream@newspim.com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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