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의결
375건 중 의견 수렴 후 109건 규제 정비
사업용 택배차량 등 앞면 광고표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회사원 A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을 만나기로 했다. A씨가 만난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소비자가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검토규제 심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기한 도래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겸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에 명시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현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금융회사간 경쟁도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형태가 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10.16 jsh@newspim.com |
이 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