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악용해 처방전이 필요한 주사제·한외마약(마약성분 미세 혼합 약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 A씨를 입건하고 또 다른 약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 약사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불법 유통 의약품.[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10.18 mmspress@newspim.com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 A씨는 의약분법 예외지역 규정을 악용해 환자의 증상·상태를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물에 미세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한외마약 1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직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 다른 약사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차치경찰단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관련기관과 협업해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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