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3회 이상 6명…18명 채용담당자 동일
촉탁직 채용전형 심사 내부 위원 규정도 허술
이주환 "무혈 입성 반복…선량한 지원자 피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환경공단에서 촉탁 다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충청권환경본부 사업현장 감독보조 업무로 최초 입사한 뒤 무려 2번이나 동일 부서에 재취업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환경본부에 재입사할 당시, 경쟁자는 아무도 없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공무 4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 지난 2018년 8월부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관리 시범사업 정책지원 및 업무보조 업무를 담당한 뒤 2018년 12월에 퇴사했다. 2019년 4월, 동일 부서에 동일 업무 담당으로 재입사했다. 채용담당자는 모두 동일인물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촉탁직 채용 과정에서 '내 편 챙기기' 행태가 답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2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은 16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3.10.23 jsh@newspim.com |
선발된 촉탁직 중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9명, 공무 4급 23명, 촉탁 가급 2명, 촉탁 나급 17명, 촉탁 다급 17명, 촉탁 라급 15명이다.
문제는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채용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촉탁직은 환경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특수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을 요하는 경우,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기간을 정해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해 놓은 관리 조항에는 서류·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작 실질적으로 촉탁직과 업무를 함께할 내부 위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는 '4급 이상의 직원'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면접전형에는 '3급 이상 직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놨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담당자가 동일했던 경우가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Ctrl+C, Ctrl+v'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으며, 면접 또한 최초 입사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심사했던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촉탁직의 경우 단독으로 응시한 뒤 재입사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
이주환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됐는데, 선량한 지원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과정에 있어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 명확화 및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