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조건 '공익법인' 못 갖춰
책임자들 업무 전문 이력 부재로 못 챙긴 탓
예산 불용액 12억2800만원...'예산 관리 부적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립항공박물관의 '업무 미숙'으로 2020년 7월부터 추진한 '대한항공 B-777' 항공기 기증 사업이 2년 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항공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B-777 기증 관련 사업 경과보고'를 보면, 2022년 10월 국립항공박물관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을 하기 위해선 '공익법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공항사진기자단 = 3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홍보를 위해 래핑된 대한항공 국적기가 공개되고 있다. 2023.05.03 photo@newspim.com |
국립항공박물관 측은 김 의원실에 "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일부가 미충족 돼서 공익법인 지정 절차인 추천 신청을 진행한 바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2020년 7월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한 직후부터 추진한 사업임에도 공익법인 요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물관 측의 업무 미숙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립항공박물관은 전투기 및 소형기 이외에 대형 항공기 전시를 요구하는 관람객 수요 증가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박물관은 항공기 기증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와 미래를 교육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항공 B-777 기증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 퇴역 예정기 기증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2021년 기증 관련 사항 재확인 및 퇴역시기 지연으로 잠시 보류됐다.
2022년 기증 관련 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3월 기증 관련 임원급 회의, 4월 기증 협약서 초안 작성 등에 돌입했다.
5월부터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한 기증 협의가 진행되다, 10월 돌연 국립항공박물관 측의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불가로 사업이 중단됐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따라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조건은 '공익법인' 지정인데, 당시 국립항공박물관 측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실이 국립항공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에서) B-777을 기증할 경우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립항공박물관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의 취지로 구두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이 국립항공박물관 측의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당시 책임자들은 대개 항공 지식이 전무했다.
해당 책임자들의 전문 이력을 살펴보면, 항공 분야가 아니라 '학예 분야'다. 이같이 관련 업무 전문 이력이 부재한 책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법인 지정 등의 필요 요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항공박물관의 해당 사업 무산으로 인한 운송·복원·설치 비용 불용액은 12억2800만원에 달한다.
불용액은 안 쓰거나 못 쓰는 돈으로 예산 관리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집행액으로 인한 사업 계획 미비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국립항공박물관 숙원사업이던 대형 기체 도입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무산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렵게 예산까지 반영된 사업을 무산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기체는 국립항공박물관으로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2023.05.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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