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전날 오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A(44)씨를 아산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전날 오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A(44)씨를 아산경찰서로 압송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2시쯤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찰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3.10.24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로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해당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해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택시 기사의 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52분쯤 "도로 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택시 위치를 추적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했으나 피의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경찰청은 공항경찰단 협조 등으로 피의자 항공편과 현지 도착시각을 파악, 태국 경찰청 및 이민국 등 국제공조를 통해 오후 3시 8분쯤 태국공항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24일 밤 12시 15분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아 오전 2시쯤 한국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피의자는 현재 아산경찰서에 압송됐으며 경찰은 피의자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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