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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전가 시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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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추진
반칙행위 엄단 위한 사후규율 보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사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면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그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업계의 요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반영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판촉비용을 분담하는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한시적으로 운용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고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상한과 같도록 조정하는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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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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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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