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전가 시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2:00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추진
반칙행위 엄단 위한 사후규율 보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사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면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그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업계의 요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반영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판촉비용을 분담하는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한시적으로 운용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고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상한과 같도록 조정하는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