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인정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업종 변경·추가 시에만 사업전환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할 경우 동일 업종 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했으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0.30 victory@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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