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포, 서울 편입론' 의원입법에 무게...'민심'이 좌우 전망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7:30

지방의회 동의얻거나 주민투표 실시해야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 가능성↑
편입 후에는 주민세·재산세·소득세 재정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 역시 '민심'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때 김포시·서울시·경기도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점, 주민투표의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 간 분쟁이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는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킨 적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주택경기 회복기에도 김포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현재로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단적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나설 경우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지역 민심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심 외면 시 총선 실패 등 더 큰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메가 시티'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발전과 더불어 총선 실익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용 전략'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미 서울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정당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포 외에도 현재 광명시, 구리시, 일산시, 과천시 등이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사활을 걸고 이미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김포시는 11월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와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주 초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편입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