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까지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불법 어구 및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2023.11.01 |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판매·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 ▲불법 어구로 수산물 포획 채취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이다.
사천해경은 수·형사 단속 부서를 구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全 가용세력을 동원해 지역 내 우범 항·포구, 마을 어장 주변, 취약 해역 등에서 단속할 계획이며,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수산물 포획 채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라면서도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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