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행정절차 및 소송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 행정절차 및 소송 실무교육 모습[사진=안성시] |
교육은 안성시 고문변호사인 최선영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돼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 제도, 소송·행정심판 등의 업무 수행 방법 등 평소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이번 교육으로 행정절차제도 및 소송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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