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50GB 이하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5G(5세대이동통신)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G 요금제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낮아지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 하는 한편 청년과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것에 이어 추가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2020년 이통3사 협의로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통신사향 5G 단말에 대해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단말이 5G, 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3사에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SKT는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경우 통신사별로 2~3종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제한적인데, 이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 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택 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