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가능해진다…지자체별 혼선 해소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6:00

정부, '그림자 규제' 발굴…5개 분야 7개 과제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총 40여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지침 마련…민원 혼선 최소화 

우선 건축 분야에서 정부는 A씨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지침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매도와 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명의변경 절차가 제각각이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도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무단점유한 환경단체 현판이 부착되어있다. 2023.01.31 observer0021@newspim.com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앴다. 그동안은 법령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제정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어왔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 취급설비 간 안전거리 적용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다르게(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 5m,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20m) 규정돼 현장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 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해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덕트 재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덕트 시공을 할 경우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규제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공사 시 기둥 등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이 없어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가진 기존 벽체를 감싸는 폐합형태의 방호벽체로 시공하도록 요구돼 기업에 과도한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에 설치된 벽도 방호벽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식품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책임 명확화…부당한 표시·광고시만 영업자 행정처분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식품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 등 영업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해 왔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영업자 관리책임을 적용해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일례로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영업자가 의뢰 또는 부탁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경우 및 댓글·캡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고이며 영업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조합 등의 보고의무 사항을 줄여 조합 구성원의 부담을 해소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여준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총리실] 2023.11.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