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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유업·은행권에 횡재세 도입 논의..."막대한 이익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6:28

"특정 업종이 과도한 불로소득...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횡재세는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세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유업계·은행권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8일 개최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8 heyjin6700@newspim.com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허리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며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며 "영국은 작년 5월 석유가스 회사에 대해 35~45%의 세율을 올렸고 유럽연합(EU)는 작년 9월부터 화석연료 초과 이익분에 대해 33%의 세율을 부과한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내고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쟁 등으로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과도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데 반면 민생 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상생 금융은 내용을 파악해보면 사실상 부자 금융이다. 혜택을 주로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겪는 취약 차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횡재세는 이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는 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자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횡재세 재원을 세금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목한 건 EU의 연대 기여금 형식"이라며 "기여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층이나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횡재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IMF의 권고를 인용하며 화석 연료 추출로 인한 횡재 이익에 대해 영구적 세금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회사뿐 아니라 정제하거나 발전하는 회사도 횡재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대해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운영 방식은 변화가 없는데 대규모 수익이 난 건 횡재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세금으로 할 건지 부담금으로 할 건지가 관건인데. 세금으로 하면 간략하다"면서도 "부담금은 기금이나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장점은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어 정치적 호소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3년간 임시로 부담금 형태로 횡재세를 도입한 후 항구적인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는 횡재세 부과에 대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횡재세를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는 국가들은 국고적 목적뿐 아니라 가격 통제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짚었다. 또한 그는 횡재세로 인한 세수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부담금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세는 헌법에서 성문법적 근거가 있지만 부담금은 없어서 실제 헌재에서 나오는 결정들도 완화돼 있다. 부담금 형태로 가도 위험성 없게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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