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해산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조합 청산 절차까지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 구역은 총 258곳으로,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91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완료된 91곳 중 사업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이 약 30%(재개발 18곳, 건축 12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나 채권·채무 이외, 잔존업무를 사유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도 7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경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해산과 관련,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표준정관 제66조(조합의 해산) 등의 근거가 있지만 그간 부산시가 조합해산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비롯해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민(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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