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하기 싫으면 회사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노동위 상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밀린 급여의 지급을 촉구하다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주식회사의 회장은 B씨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B씨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A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주식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주식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근하기 전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했다"며 "또한 출입기록을 통해 B씨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뤄졌고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기록부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무실에 출근해 송무 업무를 포함한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B씨가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씨가 원고 측에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 지급을 요구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어떠한 보수나 약정도 없이 B씨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만약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이라면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했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