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성년자와 여성이 포함된 외국인들이 서부경남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거나 투약하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그중 마약류 유통산선 A(28)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경찰서가 마약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엑스터시, 케타민) 및 거래장부 [사진=통영해양경찰서] 2023.11.15 |
마약류 유통 상선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서부경남권 마약류 판매책 B(23) 씨에게 마약류를 유통시키고, 하위 판매책 C(27) 씨에게 판매하게 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대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자들 중에서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 외국인 여성(18)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들은 단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케타민 등 판매를 기입하는 거래장부와 148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엑스터시 74정, 500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케타민 15.14g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마약유통 조직은 엑스터시(MDMA)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를 사용해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유혹해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등 마약 범죄에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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