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눈앞에서 킥보드가 사람을 친 것도 봤고, 어떤 중년 남자분이 킥보드 주행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도 목격했어요. 제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경기 안양시에서 만난 회사원 하형석(27) 씨는 "좁은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라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딱 맞는다. 눈앞에서 사고가 난 걸 본 이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15일 뉴스핌 취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하며 시민들의 도로 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PM이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한다.
이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PM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3421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다.
특히 PM 관련 사고 사망 건수 역시 급증했다. 작년인 2022년에는 PM 관련 사고로 26명이 사망해 2017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45명)의 절반을 넘겼다.
시민들은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PM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나 차체 중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2.07.29 leehs@newspim.com |
그럼에도 시민들은 해당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양모(25) 씨는 "저번에 하루 동안 무려 3번이나 전동 킥보드에 치일 뻔했다. 어린 학생들이 한 킥보드에 3명이나 탄 채로 웃으며 지나쳐서 화가 치솟았다"면서 "안전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무게를 측정해서 일정 무게 이상이면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최모(27) 씨 역시 "회사 인근 인도가 매우 좁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감속 없이 최고 속력으로 지나치는 전동 킥보드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라며 "현재 PM 최고 속력이 25km/h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낮춰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 일부 게시물에는 'PM 속도 제한 푸는 방법' 등이 버젓이 공유돼 있어 PM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PM 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PM에 대한 실효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며 "법이 확실하지 않으니 PM 면허증, 주정차 법, 운행 면허 방법 단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처럼 해외 PM 법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해 비즈니스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동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을 담보한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