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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복귀'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5:4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복귀 선언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하며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며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 한다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등의 소리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복귀를 선언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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