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 행감..."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 혼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 비례, 국민의힘)이 경북도와 시군 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3.11.20 nulcheon@newspim.com |
2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15일 속개된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 기준이 경북도와 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시군 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다.
반면에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또 경주.구미.영주시는 '19~39세'로, 영천.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덕.성주.울릉군은 '19~45세'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군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경북도 시군별 청년나이 기준 현황[도표=경북도의회] 2023.11.20 nulcheon@newspim.com |
황 의원은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시와 영덕군의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경북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또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 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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