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1월부터 김장철을 맞아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 30곳을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유성구 소재 A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11월부터 김장철을 맞아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 30곳을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2023.11.23 nn0416@newspim.com |
서구에 있는 B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김장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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