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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공백' 11월 선고 못한 헌재...피하지 못한 '재판지연'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1:49

소장 공백·청문회 일정 등 영향
이종석 후보 동의안 표결 미뤄져
권한쟁의 등 주요사건 심리 지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장 공백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11월 사건 선고를 열지 않기로 했다.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자리까지 공석인 가운데 인선이 늦어져 재판지연 우려가 더욱 커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달 넷째주 혹은 마지막 주에 열던 사건 선고 일정을 이달은 잡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인 이상만 출석하면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소장 공백 사태와 신임 소장 및 재판관 청문회 준비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 마무리됐지만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 삼은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미 2006년과 2017년 등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이은애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지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의 경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판단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재판관 9인 체제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헌재로 넘어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들이 적체돼 있다. 다음 달 12일에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넘겨도 문제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형제 헌법소원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에도 신임 소장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 일정 준비 등으로 인해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적은 있었다"면서도 "공백 사태로 인해 주요 사건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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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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