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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한도 월 60만원까지 상향...전월세 대출 일시상환 대신 분납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2:28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2:28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월세대출 한도가 월 60만원으로 오르고 대출자 소득 기준도 높아져 더 좋은 집 임차가 가능해졌다. 또 전월세 대출 종료시 일시 상환해야하는 점을 개선해 8년내 분할 상황을 가능토록 했으며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신설된다. 

24일 정부는 월세대출 한도 확대,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월세 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을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을 허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현 총급여 7000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현 연 750만원)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안에만 가능했으나 소득 5000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3만7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고 내년에는 4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지원,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 지원한다.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하고,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내년 주거급여 수혜대상자를 5만 가구 늘려 추가 지원한다. 20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점진적 상향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지원 및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대 8000만원까지 1.2~1.8% 저리로 전세대출을 한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법 개정, 추가재원 소요가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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