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인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대여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가져오면 코인 투자로 돈을 빌려준다. 잃을 일 없다. 잃어도 내 돈으로 메워 준다"며 2900만원을 받아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 B씨가 코인이 하락할 것을 걱정하자 A씨는 "수익을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추가증거금으로 1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며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뿐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같이 A씨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 총 19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대여금 명목의 돈까지 편취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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