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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무장애 숲길' 꽃과 나무 향기·바다 풍경에 취하는 자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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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바다향기 수목원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들에게 숨은 보물 찾기 같은 아름다운 명소들 중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한다.

경기관광공사는 도민들의 행복권·건강권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산과 공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숲의 가치'가 높아지고, 숲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숲은 보행약자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약자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는 '무장애숲길'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무장애숲길'은 경사도를 8% 이하로 낮추고 길의 폭을 1.5m 이상으로 넓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휠체어나 유모차로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길을 말한다. 

무장애 숲길로 힐링할 수 있는 스폿 6곳 중 지난 3곳(파주 헤이리 노을숲길·가평 잣향기 푸른숲·오산 물향기 수목원)에 이어 안산 바다향기 수목원,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3곳도 가울을 지나 겨울철 숲길 산책과 숲 관광에 시선을 빼앗기는 스폿들이다. 

이들 숲길에서는 꽃과 나무 향기에 취하고, 바다 풍경에 반하며, 놀이와 체험이 가득한 자연 놀이터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향기수목원 상상전망돼로 가는 길. [사진= 경기도 멀티미디어]

◆ 안산 바다향기 수목원 : 숲과 바다 향기가 어우러진 곳

안산시 대부도 내 선감도에 위치고 있는 '안산 바다향기 수목원'은 축구장 140개 크기에 달하는 약 30만 평의 수목원으로 꽃과 나무향기로 눈과 귀 그리고 오감을 넘어 수목원 정령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아름다운 명소다.

서해안에서 많이 자라는 소사나무와 곰솔 등 1000여 종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한다.

랜드마크는 언덕 위의 '상상전망돼'로 모든 상상이 전망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서해와 시화호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충남 당진까지 보인다.

도자기 조각으로 수놓은 언덕길에는 파도와 물고기, 구름, 태양이 춤을 춘다. 바다너울원, 암석원, 장미원 등 19개의 주제원과 백합쉼터, 소공연장 등 다양한 휴양공간도 조성돼 있다. 120살이 넘는 주차장의 살구나무도 놓치면 안 될 명물이다.

바다향기수목원 입구. [사진=경기도 멀티미디어]

◆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 놀이와 체험이 가득한 자연 놀이터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사는 생명의 땅인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약 17만평 규모의 자연친화 생태공원으로 피톤치드가 풍성해 머리를 맑게 해주는 힐링과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 명소 중 하나다.

초막골생태공원. [사진=경기도 멀티미디어]

멸종위기 종들은 좋은 생태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더할 나위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방증이다.

초막골 생태공원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공기와 물소리, 꽃·나무 향기 등 푸른 빛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길을 걷다보면 눈 먼 소경조차도 눈 뜰 정도로 눈과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건강 숲길 명소다.

멸종위기 동·식물인 맹꽁이와 동고비, 오리나무, 호랑나비, 탱자나무 등이 초막골의 5대 깃대종(중요 동식물)이다. 이러한 동식물이 사는 곳인 만큼 숲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깃대종을 중심으로 맹꽁이습지원, 야생초화원, 물새연못, 연꽃원, 초막동천, 유아숲체험원, 느티나무 야영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계절별, 연령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막골 생태해설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에게 초막골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다랭이논에서는 벼의 생장도 볼 수 있다.

초막골생태공원. [사진=경기도 멀티미디어]

◆ 시흥 갯골생태공원 : '피사의 탑' 같은 '흔들전망대'가 지키는 갯골 생태계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 빠져나가는 깊고 넓은 물고랑을 갯골이라 한다.

이 갯골을 따라 150만평의 폐염전 부지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졌으며, 내륙으로 길게 이어진 내만갯골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 [사진=경기도 멀티미디어]

밀물 때면 갯골을 따라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오니 염전을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하기 최적의 조건이다. 지금은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소금창고들이 한때 이곳이 거대한 염전이었음을 말해준다. 

물왕저수지를 지나는 보통천과 장현천이 만나 바다로 연결되는 갯골 수로에는 서해안의 특성인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곳에 형성된 갯골과 초지 군락지는 보기 드문 다양한 생물의 분포를 보인다.

갯골생태공원은 이제 가족의 나들이 장소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 애호가들의 촬영지로 사랑받는 공원이다.

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무장애 생태공원이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붉은발농게, 방게 등 갯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도 만날 수 있다.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6층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갯골생태공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흔들전망대'가 '피사의 탑'처럼 우뚝 서 있는 공원에는 옛 염전부지와 소금창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염전체험과 생태학습을 즐길 수 있으며 야외무대와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 [사진=경기도 멀티미디어]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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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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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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