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한 경찰대 출신 유명 학원강사 A씨가 27일 잘못을 인정하고 교사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자녀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행정실에 문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알려주었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가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주위 학생들이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3명이 진술해줬고 이미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라며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A씨는 교육당국이 자신에게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애 엄마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자녀가 하기 어려우니 저 보고 같이 가 달라고 했다"라며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 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1인 시위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라며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며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수험생과 어머니는 부정행위 처리가 된 수능 다음 날 B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에 찾아왔다. 이후 A씨도 학교로 들어오려다 제지 당했고, 이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했다. 수험생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B교사 파면. ○○중 선생님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비밀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두려움을 느껴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수험생과 어머니는 부정행위 처리가 된 수능 다음 날 B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에 찾아왔다. 이후 A씨도 학교로 들어오려다 제지당했고, 이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했다. 수험생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B교사 파면. ○○중 선생님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비밀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두려움을 느껴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