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학부모에 대해 고발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 급실실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중인 급식로봇 공개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부정행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이러한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고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한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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