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인명피해를 낸 신모(27)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씨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 A씨(여·26)가 사망한 탓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신씨의 혐의를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신씨는 지난 8월 2일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행했다.
그러던 중 신씨는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며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하면서 A씨를 들이받아 친 후 피해자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A씨는 지난 25일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며 "신씨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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