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 오전 총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제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내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안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의요구안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제의요구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상 첫 단계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결정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수(111석)가 국회 3분의 1을 넘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 법안으로 다시 국회로 이관된다"면서 "지금껏 대통령 거부권을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유례가 없기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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