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이고, 선거구가 가장 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800여만, 가장 작은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이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사진=전북선관위] 2023.12.01 gojongwin@newspim.com |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5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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