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학원가·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수시점검
단속 불응 또는 방해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이달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3년 12월 1일~'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